닫기
닫기

국가재정, 재정정책, 조세, 국민복지, 지역개발 및
여타 공공부문정책을 연구하는

한국재정정책학회

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Policy

home

개인회원

회원자격회원자격

  • 1.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  • 2.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.
    • ① 재정 및 세정, 국민복지, 지역개발, 공공부문정책,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. <개정 2020.3.24.>
    • ② 재정 및 세정, 국민복지, 지역개발, 공공부문정책,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대학강사 이상의 직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의 연구원 이상인 자. <개정 2020.3.24.>
    • ③ 재정 및 세정, 국민복지, 지역개발, 공공부문정책,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부서 또는 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, 이사회가 해당분야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. <개정 2020.3.24.>
    • ④ ①,②,③항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.
  • 3.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한 자로 한다.

회비납부안내회비납부안내

  • 회비 액수는 다음과 같으며 회원들의 평생회원 가입을 권유합니다.
  • 회비금액 : 연회비 5만 원 / 평생회비 50만 원 / 이사 연회비 10만 원 / 감사 연회비 20만 원 / 부회장 연회비 50만 원 / 회장 연회비 100만 원
    (단,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해당 연회비에서 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연회비로 납부함)
  • 납부방법

    1005-801-906856예금주 : 한국재정정책학회

오프라인 회원가입(개인회원)
개인회원 양식 다운로드

기관회원

회원자격회원자격

  • 기관회원은 각 대학 도서관, 재정 및 세정, 국민복지, 지역개발, 공공부문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 <개정 2020.3.24.>

회비납부안내회비납부안내

  • 회비금액: 200만 원, 특별기관회원: 회비 별도 문의
  • 납부방법

    1005-801-906856예금주 : 한국재정정책학회

오프라인 회원가입(기관회원)
기관회원 양식 다운로드

회원가입

재정정책논집 최근 권호 보기
맨위로